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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의약품등 자진 회수에 관한 공표

Dec 12, 2011

위해 의약품등 자진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

가.회수제품명 : 타이레놀콜드-에스 정 (자사포장단위, 10정/pack) 
나.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2010년 4월 8일 제조된 제품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사용기한: 2013년 4월 7일)
다.제조번호 : 14253
라.회수사유 : 이물혼입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자발적 예방조치
마.회수방법 : 지역별로 아래의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면 직접 방문 수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서울/경기: 김낙기 (010-4209-6172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영남: 황민철 (010-3570-6227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충청/호남: 안주희 (010-5420-0559)
바.회수영업자 :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(대표: 최승은)
사.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
아.연락처 : 080 - 791 - 1414
자.자료작성연월일 : 2011.12.13
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 
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