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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Apr 25, 2013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 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(자사포장단위, 500mL/병, 100mL/병)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: 사용기한 2013.5월~2015.3월
다. 제조번호 : 2011년 5월 이후 제조된 전 품목
라. 회수사유 : 일부제품의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
마. 회수방법 : 
    1. 약국 - 일반 도매 및 한가람을 통해 반품
① 일반 도매: 수도권 북부(02.922.8827), 서부(02.563.1403), 수원(031.245.7191)
지방: 대전(042.628.0523), 대구(053.958.9833), 부산(051.464.4891), 광주(062.365.5828)
② 한가람: 담당자 (02.2094.3185)
    2. 편의점 - 편의점 도매:서울 동원팜, 뉴테라넥스, 신성, 미림을 통한 반품
       미니스탑을 통한 반품
① 편의점 도매 담당자 (02.2094.3185)
② 미니스탑 담당자 (02.2094.3343)
    3. 병원 - 납품 도매상을 통한 반품 담당자 (02.2094.4650)
    4. 소비자 - 구매처를 통한 반품
바. 회수영업자 : ㈜한국얀센 (대표: 김옥연)
               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(대표: 최승은)
사. 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 
아. 연락처 : 소비자 상담실 080-791-1414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3년 4월 26일

※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